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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구형에…이재용 "사익 위해 주주 속일 의도 없었다"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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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두 회사 미래에 도움 될 거라 생각"

"'삼성 위기론' 잘 알아…국민 기대 다시 깨달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25일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늘 고민해왔습니다. 이 합병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결심 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계획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져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 회장은 최근 삼성을 둘러싼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많은 분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 당시 합병에 찬성하는 게 곧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 그러나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재벌 기업의 기업구조 개편 및 회계 처리 방향에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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