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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5년' 구형…이재용 "사익 위해 주주 속일 생각 없었다"(종합)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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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내년 2월3일 선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준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계획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면서다.

양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내년 2월3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檢 "합병 위한 행위 모두 거짓·부정…투자자 다수에 불이익"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 대해 원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이 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9개월여만이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피고인들이 특정 개인(이 회장)의 사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해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했던 각 행위는 모두 거짓이거나 부정된 행위였다"며 "만약 이런 행위들이 없었고 투자자들이 합병 실체를 그대로 인지했다면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에 찬성하는 게 곧 국익을 위한 것인 것처럼 주주들을 속였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엄벌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회계 처리 방향에 바람직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길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주주 피해 의도 없었어…소명에 집중할 기회 달라"

양측의 최후 변론 이후 오후 7시 30분부터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시작됐다.

이 회장은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늘 고민해왔다. 이 합병도 마찬가지"라며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준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 계획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이 회장은 최근 삼성을 둘러싼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많은 분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저희가 맞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 및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곧장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 부분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불복 소송 1심에서 회계 부정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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