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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이슈에 기재위 파행…오늘 전체회의도 무산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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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기자 = 내년 예산안의 국회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법 개정안 심의를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일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 보류에 26일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전일 소소위의 결렬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고, 청년층에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유예 대 시행이라는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협상은 추후로 미뤄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를,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보류됐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등 다른 안건도 당연히 많고, 보류 안건이 많아 26일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 때문에 유탄을 맞은 것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법안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로 기재위 조세소위의 발이 묶이면서 금투세 폐지 법안도 기재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변수는 11월 30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다면 본회의로 보낼 수 있는 자동부의 제도다.

헌법 제54조 2항과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의 처리 기한은 12월 2일로, 만약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에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의 한 의원은 "금투세는 국세 수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 부수법안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만 부수법안을 지정할 국회의장이 아직 금투세 폐지 법안을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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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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