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미약품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 같은 내용을 26일 공시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내용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외 6명)는 연대해 위반행위 1회마다 각 2천만원을 채권자(한미약품)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그룹 경영권을 다투고 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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