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의 신뢰 하락을 야기하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자 선제적으로 회계 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자료를 통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 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 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 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이자 납부마저 어려운 기업들이 늘자,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허위 매출 등 회계 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는가 하면, 판매 후 출고된 재고 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회계 분식으로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등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2024년 중에는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심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심사 및 감리 결과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면서 "(한계기업은) 고의적 회계 분식의 유인이 있으므로 매출 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의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내달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감리 지적 사례 등 유의 사항 역시 안내할 계획이다.
[촬영 안 철 수] 2024.11.3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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