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액 1조6천억원…8.5%↑
토지 포함 고지세액 5조원…5.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46만명으로 작년보다 5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에 힘입어 세액도 1조6천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토지) 납부 대상자는 54만8천명으로 4만8천명(9.7%)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5조원으로 3천억원(5.3%) 늘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과세 인원은 46만명이었다. 작년보다 4만8천명(11.6%) 증가한 수치다.
세액은 1조6천억원으로 1천억원(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일제히 증가한 데에는 작년 신규 주택 공급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을 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45만5천호였다. 이 가운데 서울(4만2천호), 인천(4만5천호), 경기(15만3천호) 등 수도권 공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로는 대폭 감소해 종부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작년보다 1만7천명(15.5%) 증가한 12만8천명이었다.
부담해야 할 세액 역시 1천168억원으로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 중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7만3천명으로 3만1천명(12.9%) 증가했다.
세액은 4천655억원으로 865억원(22.8%) 늘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만1천원(9.0%)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14.8%), 세종(13.4%), 서울(13.2%), 경기(13.0%) 순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율이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과 세종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 보유자(5년 이상)는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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