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상임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결론짓기가 다소 힘들어 보인다"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산자위 법안소위 절대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반대했다"며 "조항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지만,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성역처럼 보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반도체 R&D는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고객별 커스터마이즈드된 다수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하기에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 시간의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인력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챗GPT의 출연 이후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후 5년 이내 첨단 메모리 분야의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며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국의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게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daum@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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