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26일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350억원은 심사를 부적정하게 해 부당대출을 냈다는 수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6 jieunlee@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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