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법인 자금 유용해 해외 호화생활…일감몰아주기로 편법 증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제조업체 A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B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B를 상장시켜 수십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게 했다.
사주 본인도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A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매입하고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했다.
#2. 제조·수출업을 운영하는 C의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C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 D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C가 직접 수출 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D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으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14개) ▲알짜 일감 몰아주기(16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 이득(7개) 등 총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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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유형에는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천384억원에 달한다.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도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자녀들은 평균 66억원을 증여받아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천36억원으로 급증했다. 최대 6천20억원까지 재산이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상속·증여세법에는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는 기업과 사주 일가도 정조준했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와 함께 향유 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사주 일가는 상장, 인수·합병(M&A)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주 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욱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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