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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계 6위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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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데 따른 조치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재하는 권대영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1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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