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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정보를 48개국이 매년 자동으로 교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27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총 48개국이다.
암호화자산이란 가상화폐 외 스테이블코인, 암호화자산 형태의 파생상품,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등을 포함한다.
개인 또는 단체 사용자가 거래한 유형과 지급·수취 금액, 총거래량, 거래 횟수 등이 교환 대상이다.
실제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 간 개별 합의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7년부터 2026년 귀속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기재부는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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