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롯데월드타워 담보로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롯데케미칼이 다음 달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자비용 대비 이자·세금·상각차감전이익(EBITDA) 5배 이상 유지 등 재무약정을 삭제하는 걸 논의한다.
롯데케미칼이 다음 달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13층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사채권자 집회 의안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의 건이다.
이에 따르면 사채권자집회 결의 효력 발생일까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는 사채관리계약 제2-3조 제2호(재무비율 등의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채관리계약 제2-3조 제2호는 이자비용 대비 EBITDA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에 위임한다.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사채관리계약 변경의 건도 다룬다. 이에 따르면 사채관리계약 제2-3조 제2호를 삭제한다. 또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은행권 보증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롯데는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해 시장 우려를 불식하고 롯데케미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담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번 보증으로 롯데케미칼 회사채 신용도가 높아지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발행회사는 본 사채 특별이자를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롯데케미칼은 일부 공모 회사채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했다.
앞서 지난 21일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상 재무 특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사채관리계약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자비용 대비 EBITDA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자비용 대비 EBITDA는 연속 3개년 누적 평균치로 산정한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지난 9월 말 이자비용 대비 EBITDA 4.3배를 기록했다.
이처럼 롯데케미칼 일부 공모 회사채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으나 즉각 기한이익상실 또는 채권 조기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고 사채관리계약 변경이나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 등을 결의할 수 있다.
사채권자 집회는 각 회사채별로 열린다. 특정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특정 사채에서 기한이익상실이 선언되면 다른 모든 사채의 기한이익도 상실될 수 있다.
연합인포맥스 종목종합검색(화면번호 4210)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공모 회사채 잔액 중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종목은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다. (첫 번째 차트 노란색)
[출처: 연합인포맥스 화면번호 4210]
롯데케미칼 공모 회사채 잔액은 약 2조3천억원이다.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은 지난해 9월에 발행한 회사채 61-1, 61-2다. 이 금액은 총 2천500억원이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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