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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 '연소득 2억원 이하'로 확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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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홍보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출산한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연 2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였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은 조이면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가 시급한 만큼 신생아 관련 대출은 장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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