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원화 외평채의 전자 등록과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담긴 원화 외평채의 전자 등록 규정은 현재 국고채나 재정증권처럼 한국은행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전자 등록 및 발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외화표시 외평채와 달리 원화표시 외평채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발행되지 않았다가 최근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자금 조달을 위해 다시 발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런데 2019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발행하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전자 등록 업무를 규율할 근거가 미비했던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편성한 원화 외평채 발행 18조원의 예산은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외국환거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원화 외평채의 발행에 관한 법안은 기재위 법안 외에도 정무위에 계류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이 법안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로 바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위나 정무위 어느 경로를 통하더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출 의원은 "정무위 전자증권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외국환거래법은 절차적인 부분을 부대 의견을 달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외환의 실수요자가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전자화된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 등에서 비효율적이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지난 2023년 2월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추진돼 왔다.
정부는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 적격 해외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 개혁을 상당 부분 진척시켰지만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도입 근거 마련 및 타법과의 관계 정비 등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됐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은 12월 정기국회 기간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psik@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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