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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해 주주보호원칙 두는 게 더 합리적"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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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상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2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정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상법상 일반 규정인 충실의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유지하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낮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분할 등과 관련해 이 논의가 발단이 된 것인데 상장법인 2천400여개에 대한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100만개가 넘는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금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 절차적으로 먼저 규정을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합병분할이나 주식 포괄 투표 등에 있어서 적정가치 평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공시나 평가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의무 등을 두는 방식 혹은 물적분할 시에는 상장차익을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최근 1년에 더해 정부 출범 이후에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된 제도와 관련해 수십차례 전문가 간담회, 투자자와의 대화 등을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문제의식들이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야당이) 1년 내내 아무말 안하다가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해주니 고맙긴 한데 다만 여러가지 조문들에 대한 실질 작동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약간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경제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지나친 방식으로 논쟁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주주권의 반영이 필요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여러번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강제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주주보호 원칙에 대해선 SK 등 일부 그룹에서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 이런 원칙 정도는 (수립해야 한다)"며 "주주보호 원칙조차도 생각을 못한다면 현실적인 어떤 개혁의 의지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기술적인 주주 보호원칙에 대한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영사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단체장들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hkmpooh@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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