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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특화단지 용적률 상향·비수도권 GB 규제 대폭 완화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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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하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들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역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총 27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 연구특구·특화단지 용적률 완화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용적률 최대한도가 법적 상한의 140%였던 것을 150%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 제고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폐율 30% 이하를 최대 40% 이하로, 용적률도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한다.

이는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입주 환경이 개선되어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 GB 규제 완화·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수도권의 GB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비수도권 전략사업의 GB 해제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을 지난 4월에 완료했으며, 향후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 심의 등을 통해 연내 전략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의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GB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단 해제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규 GB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등을 개정 완료했다.

GB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도 면제한다. 주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정부는 GB 내 도심지 군부대 이전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들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된다.

그간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말·여가 수요를 맞추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해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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