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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수용 어렵다…재의요구 건의할 것"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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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법정 시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돼 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에 네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법안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 부총리는 "우리 헌법은 행정부가 예산집행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의결이 지연된다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 정부보조기관은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하기 어렵게 된다"며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선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국회의 심사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9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다. 이러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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