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도입됐던 금융사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이 단계적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말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규제완화 조치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올해 9월 기준 전 업권의 유동성 비율이 정상 규제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12%에서 8%로 축소된다. 그간의 유예가 해제되는 셈이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와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부분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진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95%만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 금융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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