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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주요 치료비' 판매 제동에…보험사 월지급 치료비로 꼼수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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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일찌감치 신규 판매를 중단시킨 주요 치료비 보험을 대신할 월지급 치료비 상품이 등장했다.

절판 마케팅을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상품 판매를 초기에 중단한 금감원의 결정을 두고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빠르게 대체 상품을 출시하는 업계의 대응을 두고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부터 비례형 치료비 보험인 '암 주요 치료비'와 뇌혈관과 심혈관 등 2대 질환에 대한 주요 치료비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시켰다.

더불어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절판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상품판매 즉시 중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금감원 주재 회의에 참석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주요 치료비 판매가 올해 과열된 부분이 있고, 상품 구조상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며 "여기에 단기납 사태처럼 판매 중지 예정 상품의 가입을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이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과열될까 일찌감치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례형 주요 치료비 보험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 총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질병과 사고의 종류, 치료 방식 등에 상관없이 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더해 연 1회 보험금을 책정한다.

기존의 치료비 보장은 암 진단비 또는 뇌·심장 진단비처럼 가입금액을 설정하면 약관상의 치료보장에 해당이 됐을 때 정액의 보장금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비례형의 경우 구간별 금액에 따라 계단식으로 비례 지급이 되는 탓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선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 등 각종 마케팅 비용을 이미 지출한 보험사로서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게 보험사들의 중론이다.

아직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은 상품임에도 그 가능성에 대비해 상품 판매를 행정지도 형태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그림자 규제라는 얘기다.

특히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GA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품의 구조상 오남용될 여지가 있는 상품인 것은 맞다"며 "다만 영업현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사전 경고 없는 즉각적인 행정지도가 오히려 현장에선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작스러운 주요 치료비 절판에 보험사들은 대체 상품을 고민하는 등 바빠졌다.

미래에셋생명의 월지급 치료지원특약 상품이 대표적이다. 암·뇌·심장 질환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나 실제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월지급 형태로 지급하는 이번 상품을 두고 기존 주요 치료비의 새로운 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발 빠른 대응을 두고 금융당국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려 한다"며 "기존의 부작용이 되풀이되는 꼼수 상품이나, 미투 상품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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