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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신할 수 없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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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출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법 개정을 대신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이 모든 제도 개선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대신 자본시장법상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개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으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대신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 일반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며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행위, 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을 대상으로 한 증자나 저가 증권발행 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거버넌스포럼은 "어느 하나를 금지하면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반복됐다"며 "이는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원칙 없이 그때 그때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만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원칙은 모든 제도 개선의 첫 단추"라며 "이런 대원칙에 근거해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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