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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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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 또는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은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유권·사용권의 100% 확보에서 70% 확보로 완화해 방치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국토부와 LH가 2021년 상반기까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방치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해 분쟁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전국 286곳에 달한다. 광역지역별로는 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충북 27곳, 경북 23곳 등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 보면, 전국 방치건축물 286곳 중 공동주택 88곳, 단독주택 28곳으로 주택이 116곳으로 전체의 40.6%에 달한다.

복기왕 의원은 "장기 방치건축물은 도시의 흉물과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래 방치된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와 지방공사가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업 변경을 위해 소유권 확보 비율을 70%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출처: 복기왕 의원실 제공]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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