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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증여할 때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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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선정기준 완화…"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

용산 고가주택 '나인원한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내년부터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과세하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국세청은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0~2023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4조5천억원)보다 71% 높은 가격(7조7천억원)으로 과세했다.

꼬마빌딩에 이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 것은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으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약 83평)의 추정시가(220억원) 대비 공시가격(86억원) 비율은 39.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추정시가에서 신고가액을 뺀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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