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3일 회의를 열고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기자본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현행 시행령상 20%인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고금리 위반시 위반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이상, 오프라인은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되, 원금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2024.12.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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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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