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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공정위 제재에…셀트리온 "절차상 미흡"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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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셀트리온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절차상 미흡했다며 투명 경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 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날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당한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과징금 4억3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약 분야에서 사익편취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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