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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자본규제 대폭 강화…적기시정조치 기준도 높인다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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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조합엔 은행·저축은행 수준 규제 검토하기로

충당금 상향 시기 일부 조정…내년 말 130%

가계대출 '풍선효과' 면밀 관리도 주문

발언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3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의 법정적립금·출자한도 상향과 적기시정조치 정비 등을 통한 촘촘한 자본규제를 예고했다.

부실채권 자회사 설립을 독려하는 한편, 엄종별 한도와 충당금 적립률 단계적 상향을 통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도 추진한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상호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차단할 방침이다.

◇ "손실흡수능력 유지 위해 자본 더 쌓아야"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상호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충분한 자본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의 자본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 평준화해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고,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위해 조합원당 출자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협의 기존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는 납입출자금 2배였는데 향후 자기자본의 3배로 오른다.

신협 조합원당 출자한도 또한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확대된다.

특히,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최저자본비율 2%)과 새마을금고(4%)의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협·수협·산림조합의 경영개선 권고 기준을 기존 2%에서 농협 수준인 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중앙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 상향 ▲출연금 규정 정비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이는 신협(80%)과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을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상호금융권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중·대형조합에 대해선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향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충당금 적립률 130% 상향 내년 말로 유예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일시 집중될 경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상향 시점을 일부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충당금 적립 규제는 올해 말 120%, 내년 상반기 말 130%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강화 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말 120%, 내년 말 130%를 적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부담 완화로 인해 확보된 자금을 이익 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를 요구하는 규제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3차에 걸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통해 상호금융권이 적립한 대손충당금도 8천8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당국은 원활한 부실채권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정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건설업 대출확대 방지를 위해 업종별 한도를 도입한 점 등도 상호금융권 연체율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 가계대출 관리·서민금융 확대도 주문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선 상호금융권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대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또 당국은 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지원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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