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기자본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1소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시행령상 20%인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고금리 위반시 위반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이상, 오프라인은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되, 원금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에 8조의2를 신설해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2024.12.3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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