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3년째 제자리였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도 상향에 공감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 한도를 높일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우려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고, 여야는 이를 고려해 보호한도 상향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으로 올해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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