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의결권 독단 행사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킬링턴 유한회사 등으로 구성된 한미 4인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서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전일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신동국 회장 등 3인 연합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킬링턴 유한회사는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가처분 신청의 주 내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안별로 100억 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 연합은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건과 임종훈 대표 등 사내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서는 경영 안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에 행사하는 의결권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해임 건과 관련해서는 "박재현 대표가 이미 배임 및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고, 지난 8월부터 독립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그룹 전체 운영에 큰 혼선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이 부결됐다.
대신 신동국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이 통과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도는 5대 5를 이루고 있다.
[한미약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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