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1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기다리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꼐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nowwego@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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