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계류 법안 441건…'재건축' 특례법 등 지연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후폭풍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도 먹구름이 꼈다.
당장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점검 회의가 취소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상당 수 일정이 연기, 혹은 취소됐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 의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정책 관련 입법 사안은 물론, 시행령 개정마저 탄력을 잃게 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 가결된 안건은 총 13건에 불과하다. 현재 계류 중인 국토위 소관 법안은 총 441건에 달한다.
그나마 가결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도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다. 이는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었다.
그러나 정국 혼란으로 재건축 관련 후자 법안의 국회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천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통해 6년간 1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5년까지 착공 물량 중 미분양 발생 시 LH가 이를 무제한 매입, 3만6천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정비사업 계약기준 개정,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소규모 정비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당시 발표한 공급 대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주택공급규칙 개정, 지방세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등 수십 가지 법률 및 규칙, 시행령 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최근에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위해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주택공급 목표치를 인허가 기준으로 270만호를 제시했다. 지난해 47만호, 올해 54만호, 내년 56만호, 내후년 57만호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10월 누계 기준 전국 인허가 물량은 24만4천777호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이외에도 공시가율 현실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과세 특례 등 법 개정 사안들이 많은 상황이며, 규칙 개정 사안도 많다"라며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70만호를 채우기 힘들다는 판단에 1.10 대책이나 8·8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올 스톱'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도 국무회의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사 이후 공포가 가능하지만, 탄핵 정국 등으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돼 업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법률안 의결,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할 수 있지만,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이번 혼란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예단하기보다 (공급 관련 정책은) 민생 관련 법령이니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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