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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지주사 전환③] 총수일가, 지배구조 정점에…'꼼수' 승계 논란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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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회장 세자녀, 물류회사 제때 통해 지배력 확대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빙그레의 인적분할과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들이 빙그레홀딩스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꼼수 승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김호연 회장 등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빙그레홀딩스 지배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 지배력 확대 기회…지주사 체제의 그늘"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빙그레 주요 주주는 김호연 회장(지분율 36.75%), 김구재단(2.03%), 제때(1.99%), 현담문고(0.13%) 등이다.

물류회사인 제때가 빙그레홀딩스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제때는 빙그레홀딩스 주주가 될 수 있다.

제때 주요 주주는 김호연 회장 장남 김동환씨(33%), 김 회장의 장녀 김정화씨(33%), 김 회장의 차남 김동만씨(33%)다. (첫번째 차트)

첫번째 차트

제때 주주 현황

이에 따라 '김호연 회장 자녀→제때→빙그레홀딩스→빙그레'의 지배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한화그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김동관·김동원·김동선)→한화에너지→한화(지주사 역할)→자회사'의 구조다.

문제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때가 빙그레홀딩스 지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빙그레홀딩스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때의 빙그레홀딩스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호연 회장의 자녀들이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꼼수 승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한 거버넌스 전문가는 "인적분할과 지주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확대한 사례는 많다"며 "이번 빙그레 사례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주사 체제가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라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지주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손쉽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며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과는 주주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모든 주주가 참여하면 지분율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며 "따라서 제때 지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증가하면 의미 있는 지분율이 될 수 있을지도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사전에 지분을 증여하거나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하지만 빙그레는 지주사 전환에 앞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대 문제도"

또 김구재단과 현담문고 등 빙그레 공익법인도 빙그레홀딩스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빙그레홀딩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김구재단 주요 주주는 김호연 회장과 그의 부인인 김미(백범 김구 손녀)씨다. 현담문고 주요 주주는 최병선씨다.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소유한 제때와 마찬가지로 김구재단, 현담문고 등도 빙그레홀딩스 지분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김구재단 등의 주주가 김호연 회장 등인 점을 고려하면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를 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김구재단은 빙그레 지분 2.03%, 현담문고는 0.13%를 보유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관해 관련법규의 제한이 있다면 그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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