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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에 주총 소집 공고 촉구…"권리행사 보장해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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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공고는 오는 20일 이후 얼마든 가능…지연 의도 의심"

"고려아연 측 안건도 신속히 확정해 알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고려아연에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신속히 소집 공고를 게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이사회 결의만 이뤄진 상태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소집 공고는 올라오지 않았다.

MBK·영풍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 사항을 하루빨리 확정 공시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오는 1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최윤범 회장과 MBK·영풍 사이에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이 안건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MBK·영풍은 "고려아연 측은 소유자명세 입수 시기를 핑계로 빨라야 다음 달 2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서 "주주권 행사 주주는 이미 기준일(오는 20일)에 확정되므로 소집 통지가 아닌 소집 공고는 기준일 이후라면 소유자명세 입수 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의 권리 행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이번 달 20일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측에 보냈다"며 "소집 공고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하면서 주총 안건 추가를 위한 별도 이사회를 개최해 정정 공시로 이를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지난 10월 28일 MBK·영풍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음을 감안하면 이미 고려아연 측도 자신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 역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 공고나 통지가 진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면서 소집 공고를 신속히 진행해 주주들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상법에 따라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는 소집 결의와 그 후속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를 입수하는 즉시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의무에도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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