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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폐기…국민의힘 표결 보이콧에 '투표불성립'(종합)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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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개별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의 최종 명패수는 195매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의 의석은 총 192석으로, 야권이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탄핵 찬성 투표를 확보해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투표다"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 뒤 국민께 사과했다.

그는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11일에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만 모면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착각이다"라며 "이 역사적인 중대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의 손을 잡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7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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