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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뻥튀기 기재한 양우종건·삼환기업 제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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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종합건설

[양우종합건설 누리집 갈무리]

SM삼환기업

[SM그룹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고자 하도급대금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양우종합건설에 과징금 4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허위 하도급대금, 이른바 업(up)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도급대금이 도급금액의 82%에 못 미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섬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양우종합건설은 이중계약을 통해 업단가를 기재한 서면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이 적힌 서면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양우종합건설은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했는데 확약서에는 허위 서면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감액정산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

삼환기업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6개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업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으로 한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허위 하도급대금 계약서 발행이 수급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해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발급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정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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