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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전·서울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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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대전과 서울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정책 설명회가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에서는 오는 12일 모임공간 국보에서, 서울에서는 오는 13일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 시기가 대폭 조기화될 수 있다.

조합 총회는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도 상세히 다룬다.

이 외에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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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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