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3년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5천400만원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와이어로프는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에 사용된다.
3개사는 저가 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34건의 민간·공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3사는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고 고려·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 해는 만호, 짝수 해는 고려가 번갈아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대로 또는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했으며 이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대로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례로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온 입찰 담합을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적발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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