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결권 되살릴 가능성 제기하자 즉각 반박
"공개매수 취득 자사주 소각 입장 여러 차례 밝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고 확산시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MBK·영풍이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주식의 제3자 처분 가능성을 경고한 데 따른 반박이다.
[출처: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MBK와 영풍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사는 자사주 대차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 이 같은 가공의 상황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MBK와 영풍 측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최근 제기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논란을 비롯해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조사 중인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등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십 년의 안목을 갖고 경영해야 할 고려아연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없이 우량기업에 대한 약탈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공급망 이슈로 고민이 깊어지는 각국 정부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가 안정화되는 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묵묵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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