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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에 '월세도 반영'…'2억+월세 300만원'은 보증 안 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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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으로 월세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의 반전세 주택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될 예정이다.

HUG는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보증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에 전세액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월세액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전세보증금 가입가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월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세가 있는 경우 앞으로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 안내 시까지 전월세 전환율은 6.0%로 적용한다.

일례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월세가 3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8억원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HUG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으로 월세 500만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미 올해 9월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

HUG의 이번 사안은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현재 HUG 보증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 지방 5억원이지만 전세 보증금 7억원에 월세 520만원도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며 "전월세 대출한도에서 월세를 제외하기 때문인데 월세 520만원을 전월세 전환율 5.8% 적용 시 전세 18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유병태 HUG 사장은 "현재 월세 총액을 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 반전세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월세전환율 적용 예시

[출처: HUG 홈페이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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