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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대출 정보 넘긴 고려·예가람저축銀에 과징금 20억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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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대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계열사에 넘긴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에 각각 10억원 전후의 과징금과 기관주의의 징계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포함한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통보했다.

과징금 규모는 예가람저축은행 10억3천400만원, 고려저축은행 9억4천800만원이다. 과태료를 포함하면 두 저축은행에 부과된 제재 규모는 총 24억여원이다.

두 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360만원과 견책·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대출 약정의 법률 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 목적으로 대출금·대출기간·금리·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했다.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명시적 사전 동의가 없었음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38명 고객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고려저축은행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출약정에 관해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주단이 제공한 대출약정서 등을 대주주관계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두 저축은행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31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위·변조된 증빙 자료로 대출금을 받은 후 본래 밝힌 차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고려저축은 74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160억원가량의 주담대를, 예가람저축은 61명에 대한 147억원가량의 주담대를 여신심사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의 차입 목적 등 심사와 분석을 소홀히 했다.

두 저축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금이 사업 운전 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여신심사와 분석 등에 소홀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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