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를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가결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예산안을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통과를 위해 증액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예산안은 현재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예산 등 7천억원을 추가 삭감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감액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계엄 사태 이전에 여야 합의를 이뤘던 부수 법안도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금투세 폐지 법안 등 35건의 법안을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된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전자 발행과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을 했고 입장을 밝힌 것을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란이 있었던 법안들은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 및 중여세 법 개정안은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한 법안(정부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한 법안(임광현 의원 발의),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개정안(송언석 의원 발의) 등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개편과 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변수는 내년도 예산안 상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 단독이 아닌 여야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여야 추가 협상 시한을 요청할 경우 이날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는 다시 미뤄지게 된다.
우 의장은 전일 "예산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책하면서도 "여야 대표회담 통해서 이번 예산안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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