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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타 폐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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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보증 한도 2배 확대·부대사업 유형 추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대형화되어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배 확대하고, 부대사업 유형을 추가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미래 편익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폐지 및 보완 방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담음 것이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계엄사태 이후 정부 입법을 도울 야당의 명분과 동력은 매우 떨어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과방위의 여야 의원들이 (예타 폐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의사도 표명하고 있어 현재 상황은 우호적이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연구형 R&D는 사전기획점검제를 통해 즉시 차년도 예산 요구가 가능해진다. 기존 대비 2년 이상 일정 단축되는 것이다.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R&D에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 도입은 신속 심사를 적용하고, 대형연구시설 구축 등 복잡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해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해 24개로 확대한다.

새로운 유형에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트업, 동물장묘업 등이 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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