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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쓰면 집중력 향상' 부당표시…공정위, 바디프랜드 제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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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한다고 부당 표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한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내용이 객관적, 합리적 근거로 입증되지 않은 데다 소비자들은 전문적 분야에 대해선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신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임을 주로 홍보했는데, 공정위는 이 경우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으로 집중력·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돼 합리적 소비에 방해받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부당 표시·광고를 지속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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