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율 92.5%…반대의견 행사율은 5.7% 그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 시기에는 보다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의 올해 2분기 공모펀드의 국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율은 92.5%에 달했으나 그 중 반대의견 행사율은 5.7%에 불과했다.
총 17개 공모운용사가 공시한 62개 법인과 251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결과다.
매 분기 의결권 반대율 행사 비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은 주요 연금에 비교해 미흡한 모습이다.
지난해 2분기 0.7%에 불과했던 반대의견 행사율은 올해 1분기 들어 5%까지 상승했으며, 2분기에도 0.7%포인트 늘었다. 다만 국민연금(21.8%), 공무원연금(11.4%) 등과 비교해서는 크게 낮은 수치다.
이 중 주요 의결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7%이며, 반대율은 7.9%로 나타났다.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주주권익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14개 운용사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행사율은 99.3%에 달해 주요 연금과 비슷한 수준이며, 반대율은 6.9%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지 않은 AK파트너스, 유경PSG, 이지스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는 올해 2분기 단 한 건도 반대 의견을 행사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사유 등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오는 1분기 정기주총 시즌 펀드의 의결권이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중 분기별·운용사별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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