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전자 발행과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화 표시 외평채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발행되지 않았다가 최근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자금 조달을 위해 다시 발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감소한 원화 재원의 확보를 위해 원화 외평채의 발행 필요성이 높아졌다.
원화 외평채 발행은 또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던 고금리·장기 자금을 저금리·단기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원화 외평채가 발행되지 않는 사이 2019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발행하는 원화 외평채의 전자 등록 업무를 규율할 근거가 미비했던 실정이다.
현행법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통안채)에 대해 한국은행이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화 표시 외평채도 한은이 발행하고 전자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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