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세 표준구간을 삭제하는 것이다.
동시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주주환원과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년 56조4천억원, 올해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얘기하지만 저는 (올해) 35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