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 부결…주주환원촉진세제 무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박준형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도 별다른 반대 없이 의결됐다.
다만, 야당으로부터 '부자감세'라고 거세게 비판받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내용이 삭제된 채 수정 가결됐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의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원래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국회법 85조의3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 세액공제금을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설명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상속세·증여세법 부결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세 표준구간을 삭제하는 것이다.
동시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주주환원과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년 56조4천억원, 올해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얘기하지만 저는 (올해) 35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주환원촉진세제 무산…ISA 총납입한도 1억원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주주환원촉진세제가 빠진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주주환원촉진 세제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총납입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국내형 ISA 신설 내용 등도 제외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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