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연임시 2028년 3월까지 職 수행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내년 3월 함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3년 임기를 꽉 채워 연임할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러한 내용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변경했다.
기존의 내부규범은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한다'였다.
임기 종료의 기준 시점을 '해당 일'에서 '해당 임기'로 바뀌면서 임기 중 70세가 넘어서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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