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하이브가 올여름 2024 파리올림픽 영향과 반년 넘게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내홍 속에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다. 하이브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5.4%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2024.11.5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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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선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공연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해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엔터 5사는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효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는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계약 변경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든데, 시정방안은 이런 맹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엔터 5사와 함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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