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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받는다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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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제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한 최종점검 회의를 열고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 협회·중앙회는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업권별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FDS 공통룰을 개발했다.

예컨대 고객 계좌에서 단기간내 과거에 거래내역이 없던 계좌로 고액이 다수 이체한 거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앞으로 동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권과 수시로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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