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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외화 예탁금 별도 예치 의무 강화…금투업규정 개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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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80%, 엔화 50%는 증권금융에 의무 예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내 달러·엔화 등 투자자의 외화 예탁금 자산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현행 외화 예탁금 별도 예치 금액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금액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되고 있다. 원화의 경우 100% 별도 예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투자자의 재산을 증권사 고유 재산과 구분해 보호하기 위함이다.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위기 시 증권사에 유동성이 지원된다.

다만 외화의 경우 지난 2021년 말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달러화에 한정해 70%만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보관하도록 규정됐다. 외화의 경우 증권사의 조달 수단이 제한되고, 송금 관련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금융투자업 개정에 따라 달러화의 별도 예치 의무 금액 비중은 80%로 상향되고, 엔화 투자자의 예탁금도 50% 별도 예치돼야 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을 통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한 송금 절차도 단축된다. 현재까지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 계좌에서 증권사를 통해 타 기관에 송금되는 형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증권금융회사가 타 기관에 바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인가 시 요구되는 인력 조건이 변경됐다.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 인력에서, ATS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전문인력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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